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4 2017고정276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03. 08:4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전 ‘ 폭행’ 혐의로 부산 동부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 자신을 만나러 온 어머니 피해자 G( 여, 72세) 이 차비도 주지 않고 혼자 귀가 하여 집까지 걸어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거울에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잡아 시멘트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