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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단21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8. 04. 01:00 경 부산 남구 B 건물 819호 내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61 세) 가 3일 전 외박을 한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7. 8. 30. 이 법원에 피해 자가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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