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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1 2017고단17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3. 02: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36세와 이야기 하던 중,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잘난 척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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