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해 알아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 계좌’)로 이체하거나 송금하게 하는 성명불상자들, 대포 계좌를 모집해 현금인출책들에게 그 계좌의 직불카드와 통장 등을 건네주고 중국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QQ’를 이용하여 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들, 대포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다른 현금인출책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 21.경 사기 범행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4. 1. 21. 11:4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형사5부 검사와 계장 행세를 하면서 “대포 통장 5개가 개설되어 자금 세탁이 되었다.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6개월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겠다. 통장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8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