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2. 7. 16.부터 2013. 11. 말경까지 피고 회사 E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8. 29. D으로부터 ‘연 5.2% 복리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D을 통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2. 8. 29.부터 2013. 9. 17.까지 수회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D에게 총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4,7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B는 2013. 3. 15. D으로부터 ‘내가 보험회사 부지점장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0.5%를 더해 연 5.2% 복리이자를 지급하여 줄 테니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험에 가입하라.’라는 말을 듣고 D을 통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3. 3. 15. 3,100만 원, 2013. 3. 18. 6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
C은 2013. 10. 4. D으로부터 ‘내가 보험회사 부지점장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0.5%를 더해 연 5.2% 복리이자를 지급하여 줄 테니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험에 가입하라.’라는 말을 듣고 D을 통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3. 10. 4. 2,950만 원, 2013. 10. 31. 300,000원, 2013. 11. 8. 200,000원, 합계 3,000만 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사실 피고는 D이 원고들에게 가입을 권유한 종류의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