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명의의 각 계좌(C, D)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블록체인 기술기반 암호화폐 개발 및 암호화폐 거래소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2. 15. 암호화폐 거래소인 ‘E’를 프리오픈한 후 2018. 3. 20.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용계좌로 사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 1) 원고는 2018. 1. 4. 피고와 사이에 예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개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C, D,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해 주었다. 2) 위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이 된 예금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하 ‘예금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기타 증권 이하"증권‘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제12조 고객확인 및 검증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ㆍ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