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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0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다음 사이트 또는 네이버 사이트의 각 지도 웹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한의원 및 치과병원에 대한 상호와 연락처 등을 알아 낸 후, 해당 한의원 또는 해당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마치 치료를 받을 환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치료비 또는 약제비를 입금하겠으니 송금 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병원의 병원장 이름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송금 받을 계좌의 예금주와 병원장의 이름이 다를 경우 재차 해당 병원에 전화를 하여 마치 세무서 조사관 또는 병원장의 후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병원장과의 전화통화를 요청하고, 이에 전화를 받은 병원장에게 마치 피고인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치료비 또는 약제비를 입금하려고 하는데 병원 접수대에서 송금할 계좌번호를 간호사 개인계좌 등을 알려줬다, 원장이나 병원 명의 계좌가 아닌 간호사 등의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금포탈의 의심이 든다, 세금포탈로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세금포탈을 이유로 해당 병원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4. 2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알게 된 약제비 송금 계좌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F한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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