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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6 2015가단104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3.경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B,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대표이사 D을 피보험자, 보험기간 2011. 12. 13.부터 2045. 12. 13.까지, 월보험료 1,526,000원으로 정한 무배당 수호천사 하늘애정기(순수보장형)보험계약 2건(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원고가 납입한 총보험료는 109,872,000원이고,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은 81,205,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B는 원고 대표이사 D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법인 대표자 퇴직 연금이고, 납입한 보험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 아니고 퇴직연금보험도 아닌 사망보험이었으며, 비용처리가 안되는 상품이었다.

결국 B는 보험가입 권유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피고가 B를 통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납입한 총보험료 109,872,000원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 81,205,600원을 공제한 차액 28,661,9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ㆍ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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