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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2013누6840 판결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됨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95(2013.0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38(2011.11.18)

제목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등기를 미루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농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누684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AAA 2.BBB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9. 선고 2012구단1795 판결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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