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상현 ( 기소 ) , 조윤정 ( 공판 )
판결선고
2019 . 5 .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 C과 디도스 ( DDos ) 1 ) 공격 등에 사용할 좀비 피시 ( zombi PC2 ) ) 를 확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하고 , 좀비 피시 원격제어 , 디도스 공격 기능
등을 가진 ' njRAT ' , ' 블랙디도스 '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 서든어택 오토샷 ' 3 ) 파일에 숨겨
네이버 블로그 ,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
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 받으면 피고인 등이 개
설한 ' ooo @ conds . com ' 등 사이트를 통하여 좀비 PC를 제어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 12 . 경부터 2017 . 4경까지 대구 00 등에서 네이
버 카페 ( cafe . naver . com / ooo 등 ) , 네이버 블로그 ( blog . naver . com / ooo 등 )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 서든어택 오토샷 무료배포합니다 ' 라는 제목 아래 njRAT ,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게시하여 ,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받게 함으로써 300
여 대의 이용자들의 PC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 ,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B ,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D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내사보고 ( 악성 프로그램 분석보고 1 , 2 , 3차 )
1 . 악성프로그램 샘플 1 , 2 , 3번 각 분석보고서
1 .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 악성코드 )
1 .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 OopsCrasher )
1 . 각 내사보고 ( 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자 특정 및 피해규모 확인 1 , 2차 )
1 . 수사보고 ( 피의자 A 하드디스크 이미지 등 분석 )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4 )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조 ,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재은
주석
1 ) 디도스 공격 ( 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 은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
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의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해커의 명령대로 원격조종을 당하는 PC이다 .
3 ) 서든어택 게임은 게임이용자들이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온라인게임으로
서 게임이용자들이 경험치 , 포인트 , 공적 점수 등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 서든어
택 오토샷 프로그램은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초점을 찾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위 게임의 결과물을 획득하는 기능을 가진 오토프로그램이다 .
4 )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고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새로이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