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 A, B, D, H,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E, F, G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꽃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E, F, G이 피고인 A, D 또는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경쟁업체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부정클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C, D, H, I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D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H, I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법리오해 가) ‘exeb.ex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유포 등 관련 부분(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컴퓨터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완성어 생성 등 관련 부분(원심 판시 제3의 다.
항 부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되어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완성어 등을 생성하고 그 순위를 상승시킨 행위만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스폰서링크 부정클릭 부분(원심 판시 제4의 가.항 부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의 스폰서링크를 클릭한 행위는 허의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