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 해킹된 전세계 IP 카메라를 중계해 주는 해외 불법 웹사이트 C( 이하 ‘C’ )에서 타인의 IP 카메라 서버의 인터넷 주소 (URL ㆍ IP) 와 브루트 포스 공격 (Brute Force Attack, 숫자 ㆍ 문자 ㆍ 기호 ‘1234’ ‘0000’ ‘9999’ 등을 무작위로 대입,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해킹 기법) 또는 관리자 계정으로 많이 이용되는 사용자 이름 (ID) ‘D’ 만으로 암호 없이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 (Login) 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녹화 프로그램인 ‘ 오 캠 (oCam)’ 등으로 녹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7. 8. 10. 10:43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F의 IP 카메라 웹 페이지 서버 로그 인 창에 접속하여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D 계정과 비밀번호 공란 또는 ‘G’ 등을 입력하여 IP 카메라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F과 그 가족이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면을 시청하고 이를 녹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2.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F 등이 설치한 44개의 IP 카메라 웹 페이지에 94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범죄인지, 해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