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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6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이하 ‘ 성명 불상자’ 라 한다) 는 타인의 ‘C’ 에스엔에스 (SNS) 계정에 접속하여 그 관리 권한을 탈취하고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1. 15:15 경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건물의 3 층에 있는 ‘E’ 피시 (PC) 방에서 피해자 F의 C 계정 (G )에 접속한 다음, 그가 위 계정으로 관리하는 ‘H’ 페이지( 팔로 워 약 100만 명 )에 대한 관리 권한을 피고인 A의 C 계정 (I )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C’ 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 하하 였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C 계정에 침입하여 그가 관리하던 ‘H’ 페이지의 관리 권한을 탈취한 다음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의 50% 상당액을 분배 받기로 하여, 2016. 11. 21. 14:00 경 휴대전화의 ‘J’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C 계정 (I) 아이 디 (ID)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자신의 C 계정으로 ‘H’ 페이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자, 인터넷의 ‘K’ 카페를 통해 위 페이지의 관리 권한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구매자와 팔로 워 1명 당 30원에 위 페이지의 관리 권한을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21. 23:00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커피 ’에서 위 구매자를 만 나 위 페이지의 관리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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