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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6.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나아가 원심이 참작한 위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8%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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