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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노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사정들[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당시에도 이 사건 변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다

),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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