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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1노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21% 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장모, 형, 처 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거나,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당 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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