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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20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청주 청원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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