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청주 청원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