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의 형은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을 종합하면, 통풍약을 장기 복용한 탓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평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사정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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