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F 주식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9. 4.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당시에도 이 사건 변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의 구금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나아가 직원 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 등의 선처 탄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다
) 등 2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