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D으로부터 2007. 9.경부터 2008. 3.경까지 합계 금 5천만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2008. 11.경 위 C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공증을 요구받게 되자 남편 E와의 사전 협의 하에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2. 광주 동구 F건물 109호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E가 A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위임인’란에 성명 E, 주소 경기도 양평군 H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제출하며 ‘E가 2008. 1. 16. A의 연대보증 하에 D(고소인 C의 처)으로부터 5,000만원을 이자는 월 2.5%, 변제기는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E와 A은 위 채무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위 법무법인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준비서면, 판결문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