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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2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D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8.경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정우법률종합사무소’에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채무자란에 ‘D’의 이름을, 채권(채무)내용란에 ‘차용금’, 금액란에 ‘58,8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임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D이 위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D이 위 C에게 58,8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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