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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3022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1. 9. 3.경부터 2003. 9. 3.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율을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중 8,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한 2010. 9. 29.로부터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1. 9. 3.경부터 2003. 9. 3.경까지 당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에게 미술학원 인테리어 자금,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여금은 상인인 피고가 그 영업을 위한 자금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 타당하므로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2010. 9.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조로 500만 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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