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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나169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900만 원의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3호증{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17.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변제기 2005. 5. 30.로 정하여 9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갑 제3호증(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채무자란 및 연대보증인란 서명 부분의 각 필적이 피고들의 필적임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 B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상사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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