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3가단512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0. 24.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 24.,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3,200,000원 및 2005. 2. 4.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고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9,000,000원으로서 이는 계산상 2005. 1. 23.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적는다.
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6,800,000원(= 30,000,000원 -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는 모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석물가공 및 석재판매업을 영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