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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3가단512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0. 24.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 24.,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3,200,000원 및 2005. 2. 4.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고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9,000,000원으로서 이는 계산상 2005. 1. 23.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적는다.

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6,800,000원(= 30,000,000원 -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는 모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석물가공 및 석재판매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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