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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6 2019고단20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64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존속협박 등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9: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의 거주지인 D빌라 E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어머니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도망가자, 갑자기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잡아 깨뜨린 후 어머니를 따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등,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의 얼굴이 깊게 베이면서 침샘과 신경이 절단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2,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친모를 폭행ㆍ협박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인 친동생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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