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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노40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존속협박 등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5.경 친모를 폭행하고, 2019. 9.경 친모를 협박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9. 9. 11.경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친모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11. 10.까지 친모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같은 일시까지 친모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친모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 부위가 깊게 베이면서 침샘과 신경이 절단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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