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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23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6㎡ 지상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2016. 2. 15.까지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5. 6.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2016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6년 8월 전기요금 98,880원, 2016년 9월 전기요금 94,910원, 2016년 10월 전기요금 52,760원 합계 246,5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8. 16.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납 전기요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4,790원 및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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