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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730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5. 원고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9. 10. 기준 미납 차임은 410만 원이고, 2019. 1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20. 3. 20.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전기요금 48,630원, 수도요금 274,850원, 도시가스요금 10,68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등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0. 3. 20.까지 발생한 차임 5,029,032원{=2020. 2.까지 발생한 차임 490만 원 2020. 3. 1.부터 2020. 3. 20.까지 발생한 차임 129,032원(=20만 원×20/31)}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합계 334,160원(=48,630원 274,850원 10,680원)을 더한 5,363,192원(=5,029,032원 334,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도 구하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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