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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19: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8. 26.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도우미와 함께 먹으면서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후에 피해자 D( 여, 50세 )로부터 노래방 이용 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경찰서에 도우미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신고하겠다.

술을 판 것도 신고하겠다” 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대금 23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5. 01: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 하라고 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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