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매출채권양도목록 기재 각 업체들에 대한 주식회사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더블에이치파트너스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2,300,000,000원, 발행일 2010. 12. 9., 지급기일 2011. 3. 20.,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서울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수취인이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고, 2011. 3. 22.에는 이 사건 공증증서에 따른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2011. 4. 5.에는 소외 회사의 거래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하는, 2012. 2. 28.에는 소외 회사의 거래처들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상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7. 18. 현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1,378,154,159원, 지연손해금 1,390,991,759원 합계 2,769,145,918원이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피고는 2012. 1.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별지 매출채권양도목록 기재 각 업체들에 대하여 2015. 1. 6.까지 가지게 되는 장래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2013. 12. 31.까지 소외 회사에 잔액 5,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수시로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등 (1) 소외 회사의 2010.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자산 총계는 17,198,967,937원, 부채 총계는 18,559,054,473원이었다.
(2) 소외 회사는 2011년 5월경 감사의견거절로 인하여 상장폐지되었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