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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3194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74,492원 및 그 중 30,165,180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14.경 피고에게 58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8. 8. 24.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18. 10. 19.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97,974,492원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 2018. 7. 17. 기준 원금 30,165,180원, 연체이자 67,809,31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7,974,4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후 E이 위 대출금 채권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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