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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3173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94,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성보특수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9. 5.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64,994,128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B과 피고는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양도계약장소에 참여한 자리에서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에 대하여 같은 날 B은 채무자란에 명판을 찍고 날인하였고, B의 대표자인 피고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및 사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34,994,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양도승낙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및 사인을 한 이유는 채권양도승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대보증이라는 설명을 듣고 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B의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이라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순히 채권양도 내용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를 기망한 행위이고, 피고는 B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대표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장소에 참석하였는데, 위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승낙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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