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132호 용역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2.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채4165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중 393,368,416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결정은 2012.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2012. 10. 11.경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① 기업자유예금 2,147,709원(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② F적금 45,000,000원(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적금’이라 한다) 등 합계 47,147,709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운 적금관계대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피고는 2012. 11. 29. 이 사건 대출원리금 30,067,608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67,608원 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적금 45,155,862원 원금 45,000,000원, 이자 181,232원(이자세 25,370원 공제) 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 피고가 2012. 11. 29. 대출관련장부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가 동일자로 변제된 것으로 처리ㆍ기재하였다면(갑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이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자동채권)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적금 채권(수동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처리한 후,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적금 잔액과 이 사건 예금 등 합계 17,235,763원을 송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