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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8고단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E 아파트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 새롭게 중국집을 운영할 계획인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던

G 편의점 해약금 1억 5,000만 원이 2014. 8. 20.에 나오는데, 그 돈으로 바로 주겠다” 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물건 대금 미지급 및 위약금으로 인하여 편의점 업체로부터 해약금으로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7.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7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 내가 J에서 운영하는 K 편의점을 계약했다.

그런 데 편의점 비용 등을 선불로 줘야 한다.

G 해약금 1억 5,000만 원이 나오자마자 바로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편의점 해약금으로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0.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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