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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771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9,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8. 29. 피고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증내용: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보증, 보험기간: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특기사항: 구증권에 의거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 구 증권의 보험계약은 소멸함, 계약금액: 160,0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8. 12. 19. 원고에게 피고의 폐점 정산에 따른 미수금액 9,969,965원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9. 1. 11. 소외 회사에 위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위 계약에 의하면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하는 사실(제3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969,965원(= 9,969,965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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