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703호에서 전자태그(무선정보인식장치) 등을 제조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화성시 E에서 LCD 및 TV 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에게 “내가 운영하는 D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추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 3만 대의 종량제기기 수주가 가능하다. D에서는 종량제기기의 생산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F이 D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은 종량제기기 생산과 신제품 개발에 사용할 것이다. 투자금을 받으면 종량제기기 생산을 바로 위탁할 수 있고, 신제품 개발에는 30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제품 생산 및 신제품 개발에는 약 7-8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2. 상반기에만 D에 약 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7개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등 달리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으며, 또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D 직원 1년치 임금 약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 사무실의 임차료 및 관리비 약 4,000만 원을 체납하여 2012. 4. 24.경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등 사실상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 6.경부터 H으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해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는 H 등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그 투자금을 종량제기기 생산 및 신제품 개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