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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 백화점 뒤편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천연 다이 아몬드로 공구를 제조하는 회사를 만들어 같이 운영하자. 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이 아몬드 공구 기계 구입비용과 사람 관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천연 다이 아몬드로 공구를 제조하는 회사인 ‘C’ 조차도 제조한 공구를 납품할 거래처가 없어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그러한 거래처를 구할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은 회사를 설립하여 위와 같은 공구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위 투자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고, 위 돈을 일단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300만 원(= 2012. 2. 29. 경 500만 원 2012. 5. 31. 경 1,500만 원 2012. 12. 28. 경 300만 원 2013. 2. 5. 경 6,000만 원)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5) 중 B 진술 부분

1. 입출금 내역서( 목록 12)

1. 각 수사보고( 목록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초범, 위와 같은 공구를 제조할 기술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계자 접대 등 그 제조 ㆍ 판매사업 창업을 위한 노력도 조금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사업이 잘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려는 생각 정도는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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