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제조한 D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E를 경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6.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1억 7,000만 원중 1억 2,000만 원은 준비되어 있으니 나머지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신제품이 출시되니까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신제품의 전국 총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채와 실적악화로 회사의 운영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신제품 개발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투자금을 전혀 조달하지도 못한 상황이라 1개월 안에 신제품 개발을 완료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제품의 전국 총판권을 맡길 생각은 물론,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책자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