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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4고단2270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27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1. 6. 경 ‘ 대구 광역시 달서구 I, 1 층 103호 ’에 ‘ 액체 비료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를 설립하여 2012. 10. 11. ‘ 부산 광역시 수영구 K 건물 9 층 ’으로 이전한 후 피고인 A은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 B은 재무 담당으로 J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J가 법인 설립만 되어 있을 뿐 유기 농 액체 비료를 생산하고 판매할 조직과 설비가 없고, 피고인 A은 아이엠에프 당시 신용 불량자가 된 상황이어서 별다른 재산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이며, 피고인 B 또한 유기농 비료에 대해 별다른 노하우 등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 J의 지분을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마치 유기농 비료사업에 투자 하여 많은 수익금과 배당금을 줄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한의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J 라는 유기농 비료 생산 판매회사를 설립해 놓은 상태인데 생산과 판매를 할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자를 해 주면 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주고 그 후 생산과 판매를 하고 운영자금을 빼고 난 수익금 중에서 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주며, 아울러 위 회사를 운영하여 많은 배당금과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4.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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