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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단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1』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2017. 1.경부터 위 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제품(샴푸, 린스, 바디워시)을 개발하여 판매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24개월이 종료하면 투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 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사단법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55』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조합’의 운영자로서 2017. 4. 15.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상표로 샴푸, 린스, 바디워시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해라. 네가 돈을 투자하면 매월 말일에서 다음 달 5일경 사이에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고, 만일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리점 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 지급,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 등 기존채무 이행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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