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관악구 C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봉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물처리기인 ‘F’의 기계 생산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금을 주면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월 8%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개발한 ‘F’는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산, 판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계 생산 자금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 1,1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농협,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투자약정서, 각 영장집행결과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하였고 향후 분할변제 합의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