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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8.선고 2000고단7136 판결
사기,사기미수
사건

2000고단7136 사기 , 사기미수

피고인

장00 ( 560210 - 1 * * * * * * * ) , 무직

주거 서울 동작구 상도5동 * * 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검사

주진철 ( 기소 ) , 박주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 ( 국선 )

판결선고

2014 . 4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서울지방검찰청 2000압 제2826호의 증 제28호 내지 제38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최00 , 원00 , 정00 , 강00 , 김00 , 윤00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형

광칩을 삽입하여 패의 투시가 가능하도록 한 특수화투를 제작하고 , 위 최OO은 카메라 ,

노트북컴퓨터 , 화면카트기 등 화투투시용 기기 20여 종을 준비하고 , 위 정00 , 강OO는

몰래 카메라를 조작하면서 화투의 패를 읽고 , 위 원00는 직접 이른바 선수로 참여하

여 화투를 하고 , 위 김00 , 윤00은 이른바 선수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

1 . 2000 . 3 . 10 . 15 : 00경부터 같은 날 21 : 00경까지 사이에 부산 00구 00동에 있는

00 모텔 502호실에서 , 위 최00 , 강00 , 원00는 위 모텔 502호실 및 403호실을 빌려

502호실 에어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 403호실에 이 카메라를 통하여 도박현

장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 , 노트북컴퓨터 , 화면카트기 등을 설치하여 위 카메라와 연결

하여 놓고 , 위 김00 , 윤00은 사기도박을 할 상대로 피해자 박 * * , 박00 , 이 * * 를 모집

하여 온 다음 , 위 원00가 사실은 위와 같이 파개 투시되는 특수화투를 이용하여 승패

를 조작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하게 승부가 결정되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 위 최OO , 정00이 위 카메라로 바

닥에 깔린 화투를 투시하여 패를 읽은 뒤 원00가 소지하고 있는 신호기로 신호를 보

내고 , 원00는 그 신호에 따라 패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박 * *

로부터 500만 원을 , 같은 박00으로부터 500만 원을 , 같은 이00로부터 1 , 000만 원을 ,

각 따서 이를 편취하고 ,

2 . 2000 . 3 . 14 . 15 : 00경부터 같은 날 22 : 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 피해자 박

* * , 박00 , 김승수를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박 * *

로부터 600만 원을 , 같은 박OO으로부터 600만 원을 , 같은 김승수로부터 300만 원을 ,

각 따서 이를 편취하고 ,

3 . 2000 . 3 . 15 . 14 : 00경부터 같은 날 21 : 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박

* * , 박00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박 * * 로부터

500만 원을 , 같은 박OO으로부터 500만 원을 , 각 따서 이를 편취하고 ,

4 . 2000 . 3 . 17 . 15 : 20경 같은 장소에서 , 피해자 박 * * , 박00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단속으

로 인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최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최00 , 원00 , 강00 , 김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 제352조 ( 사기 미수의 점 ) , 제30조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제일 중한 2000 . 3 . 10 . 자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집행유예

1 . 몰수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초범이고 , 이 사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십여 년간을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음

○ 신체장애로 인한 생활 곤란 및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에 사용된

화투를 제작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이득액이 크지 아니함

○ 경제활동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현재까지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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