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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8 2000고단7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C,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형광칩을 삽입하여 패의 투시가 가능하도록 한 특수화투를 제작하고, 위 C은 카메라, 노트북컴퓨터, 화면카트기 등 화투투시용 기기 20여 종을 준비하고, 위 E, F는 몰래 카메라를 조작하면서 화투의 패를 읽고, 위 D는 직접 이른바 선수로 참여하여 화투를 하고, 위 G, H은 이른바 선수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1. 2000. 3.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모텔 502호실에서, 위 C, F, D는 위 모텔 502호실 및 403호실을 빌려 502호실 에어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403호실에 이 카메라를 통하여 도박현장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 노트북컴퓨터, 화면카트기 등을 설치하여 위 카메라와 연결하여 놓고, 위 G, H은 사기도박을 할 상대로 피해자 K, L, M를 모집하여 온 다음, 위 D가 사실은 위와 같이 파개 투시되는 특수화투를 이용하여 승패를 조작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하게 승부가 결정되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C, E이 위 카메라로 바닥에 깔린 화투를 투시하여 패를 읽은 뒤 D가 소지하고 있는 신호기로 신호를 보내고, D는 그 신호에 따라 패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K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L으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M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따서 이를 편취하고,

2. 2000. 3. 14.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L, N를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K로부터 600만 원을, 같은 L으로부터 600만 원을, 같은 N로부터 300만 원을, 각 따서 이를 편취하고,

3. 2000. 3. 15. 14: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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