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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1 2015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14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 G, H, I, J과 함께 사실은 도박을 하는 상대방의 화투패를 엿볼 수 있는 기계장치와 특수형광물질이 묻어 있는 소위 ‘기계목’ 화투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소지한 패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기 도박판을 벌이려는 공범들(소위 ‘선수팀’)로부터 연락을 받아 E, F(소위 ‘기계팀’)에게 알려주고, F, E은 사기도박을 할 장소에 미리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후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패를 사기도박판에 참여한 공범들(선수팀)에게 알려주고, 공범들(선수팀)은 피해자들(일명 ‘호구’)을 끌어들여 함께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2014.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F, E에게 사기 도박판이 벌어질 장소 등을 알려주어 F, E과 함께 2014. 11. 12. 저녁경부터 같은 달 13. 새벽경까지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I 운영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천정에 부착된 형광등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I, J은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를 위 사무실로 오도록 유인한 후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끼고 무선송신기와 이어폰 연결선이 장착된 러닝셔츠를 입은 상태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기계목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섯다’라는 게임을 진행하고, F, E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기계목 화투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 소형 이어폰으로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봉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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