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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02 2020고단108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E와 함께 논산시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카드를 이용한 도박을 해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하던 중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자, 2019. 4.경 피고인 B에게 “내가 패를 볼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카드와 화투(일명 ’표시목‘), 특수렌즈를 가지고 있으니 위 렌즈와 카드, 화투를 사용해서 C, D, 피해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자. 그러면 돈을 딸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은 특수 제작된 카드와 화투를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아 도박 장소인 D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카드와 화투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렌즈를 눈에 착용한 상태로 C, D, 피해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여 돈을 편취한 후 서로 나누기로 하는 등 이른바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특수 제작된 카드와 화투를 건네받은 다음 2019. 5. 4.경 이를 도박 장소인 D의 주거지 내 평소 카드와 화투를 보관하는 씽크대 위 서랍장에 넣어놓고, 피고인 A은 2019. 5. 4. 21:00경 D의 주거지에서 특수 제작된 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 B, C, D 및 피해자 등과 함께 현금을 걸고 카드를 이용하여 일명 ‘바둑이’, ‘세븐카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패를 특수 제작된 렌즈로 식별하여 그에 따라 베팅 여부와 액수를 조절하는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기도박이 시작된 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기도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C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D의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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