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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7 2019가합1009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원고,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C은 2014년경 아산시 D 임야 9,175㎡ 외 2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노유자시설 1층 1,447.04㎡, 2, 3, 4층 각 954.95㎡의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6. 5. 23.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5억 원을 변제기 2016. 7.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변제기까지 이 사건 건물 준공을 마치지 못할 경우 변제기를 30일 연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받되 2016. 8.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6. 7. 8.경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2016. 8. 26. 그 담보로 건축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았으며, 이후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2016. 12. 1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9.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7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5억 원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때나 2017. 4. 30. 중 이른 시기에 잔금 22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C의 E조합(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30억 원을 승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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