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중 “피고 C은”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과 주주의 권한(지분 25% 포함) 일체를 원고 B에게 위임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다
(주금 7억 5천, 회원권 청약대금 8억원 포함). 또한, 원고 B이 원고 회사에 투자한 일체의 금액(회원권 청약대금, 결산시 금리도 포함)을 2012년 7월말 이내 상환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시 피고 C의 상기 권한은 물론이고 피고 C의 모든 부동산(주택 포함)을 원고 B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피고 C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자금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 B의 요구에 따라 2012. 3. 2.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서 중 첫 번째, 두 번째 각 문단을 ‘이 사건 포기약정 제1항, 제2항’이라 하고,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 전체를 ‘이 사건 포기약정’이라 한다
)와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교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 9행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으며”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최종합의’라고 한다)가 작성되었으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7행 중 “의무가 있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