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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28 2013고단19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금 1,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며 위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2. 28. 피해자와 위 D 빌라에 대하여 ‘30일 이내 준공을 못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공사비를 포기’하기로 약정(이하 ‘포기약정’이라고만 한다)하였고, 포기약정 후 30일 내에 준공을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정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마치 공사 도급계약을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처럼 E과의 도급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 420,000,000원도 공제하지 않는 등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1,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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