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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3 2015고단1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0.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주문진해수욕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상을 양양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48세,여)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98,2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에 있는 향호저수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주문삼거리 교차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에 있는 향호저수지 부근의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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