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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4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10:00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상가 111호 피해자의 커피숍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여, 45세) 의 상가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해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작업 부분만 촬영하고 기존 촬영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진로를 가로막는데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 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팔 등으로 밀쳐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어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 순 파열 의증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일로부터 17일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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